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)시행(2022.12.02)의 제 4조(사용억제.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과 그 세부 준수사항)에 의하여 우산비닐은 대규모점포에서만 사용이 억제됩니다.
[ 상품/주문/결제 ] 올해(2023년)부터 우산비닐은 사용하지 못하나요?
아닙니다.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자원재활용법 시행령) 시행(2022.11.24)으로 우산비닐도 1회용품으로 추가되어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억제되나 2023년 말까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(행동변화 유도형(넛지형 감량) 캠페인)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[ 조립관련 ] 조립관련 안내입니다
조립이 필요한 상품의 조립도는 보통 제품과 함께 배송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해당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